전세보증보험, 어디에 들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전세보증보험은 세 곳에서 취급하고 기관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가입 기한과 거절되는 집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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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라, 집값 대비 빚과 보증금의 합이 기준을 넘으면 거절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리한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가 1년 넘게 걸리는 절차라면, 보증보험은 그런 절차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정작 필요한 집일수록 가입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들고, 언제까지 넣고, 어떤 집이 가입이 안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세 기관과 가입 기한 거절 조건 한눈에 보기 구조도

전세보증보험은 정확히 무엇을 해주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보증기관이 먼저 주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서 받아냅니다. 세입자는 기관에 청구만 하면 됩니다.

이름이 여럿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도 전세보증보험으로 적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요구하는 전세자금보증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이 빌려준 돈을 보호하는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은 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을 헷갈려 "대출받을 때 보증 들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데, 전혀 다른 내용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효과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든 뒤 경매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고, 배당을 받아도 순위에 따라 일부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면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심사를 거쳐 받습니다.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일은 보증기관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큰 계약일수록, 그리고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을수록 가입 가치가 큽니다. 다만 뒤에서 보겠지만 위험한 집일수록 가입이 거절되는 구조라, 계약 단계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가입 시점도 오해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같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신청합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는 "가입이 되는 집인지"만 확인하고, 실제 가입은 이사 이후에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 챙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심사에서 그 요건을 확인하기도 하고, 만에 하나 보증이 거절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그 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구분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키는 대상은행의 대출금내 보증금
가입 시점대출받을 때계약 후
사고 시은행이 회수내가 받는다

전세자금보증과 반환보증이 지키는 대상이 다르다는 비교 인포그래픽

전세보증보험은 어느 기관에 들어야 하나요?

세 곳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같은 집이라도 한 곳은 되고 다른 곳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UG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그 밖의 지역 5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모바일 앱이나 은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다중주택도 취급하는데 그쪽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HF보증료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구조가 많아, 대출 없이 순수하게 반환보증만 들려는 경우에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보증금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HUG의 한도를 넘는 고액 전세라면 여기를 봐야 합니다. 대신 보증료율이 셋 중 높은 편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보증료를 아끼려면 HF부터, 일반적인 아파트·빌라 전세라면 HUG, 보증금이 HUG 한도를 넘으면 SGI. 한 곳에서 거절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기관별로 다루는 주택 범위도 다릅니다. 아파트는 어디서나 무난하지만, 다가구·다중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기관마다 요건이 갈립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에 용도를 주거용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창구도 알아두면 편합니다. HUG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위탁은행 창구에서 받습니다. HF와 SGI는 각 기관 홈페이지와 협약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정도이고, 집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더 요구합니다.

기관특징볼 만한 경우
HUG가장 널리 쓰임일반적인 전세
HF보증료가 낮은 편비용을 아끼고 싶을 때
SGI보증금 한도가 높음고액 전세

전세보증보험 세 기관의 특징과 선택 순서를 정리한 비교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HUG 기준으로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1년입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 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갱신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산일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서를 3월에 쓰고 잔금을 5월에 치렀다면 5월부터 세는 것이고, 전입신고가 6월이면 6월부터입니다. 유리한 방향이니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유를 두고 미룰 일은 아닙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이미 연락이 안 되거나 등기부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가입하려 하면 거절됩니다. 보험 일반이 그렇듯 사고 난 뒤에 드는 보험은 없습니다. 입주하고 자리가 잡히면 바로 넣는 편이 맞습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년 계약이면 시작일로부터 1년, 1년 계약이면 6개월입니다. 짧은 계약일수록 여유가 적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할 때도 다시 챙겨야 합니다. 처음 가입했다고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갱신 계약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에 선순위채권이 늘었다면 이번에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사는 임차인이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로 기한을 늘려 줍니다. 다만 이건 예외이지 일반 규칙이 아니므로, 내 집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이 예외만 믿고 있다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 구분신청 가능 기간
신규 계약잔금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기간의 1/2
갱신 계약만료 1개월 전 ~ 갱신 기간의 1/2
2년 계약이면대략 1년 안에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 기산일과 계약 기간 절반 기준 타임라인

어떤 집이 거절되나요?

집값 대비 빚과 보증금의 합이 기준을 넘으면 막힙니다.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이자 가장 답답한 지점입니다.

HUG 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세 겹입니다. 첫째,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는 80%까지 보되, 앞선 전세보증금을 뺀 선순위채권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깡통전세는 안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집값보다 빚과 보증금의 합이 크면 보증기관이 대신 물어줘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작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보증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한 집인지부터 확인하고, 안 되는 집이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택가액을 무엇으로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기관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시세로는 여유가 있는데 왜 거절되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계산은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공시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 상태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됐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거나, 대지권이 미등기인 집은 거절됩니다. 등기부만 보면 놓치므로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됐을 때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문제라면 집주인에게 일부 상환과 말소를 요구하고 그 조건을 특약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협상이 되지만 이미 입주한 뒤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절 사유확인 방법
선순위채권 과다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
보증금+채권 > 집값공시가격과 비교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신탁등기·대지권 미등기등기부 갑구·표제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네 가지 사유와 사전 확인 방법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요?

보증금과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HUG는 연 0.115%에서 0.154% 범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원이면 연 35만원에서 46만원쯤입니다.

HF는 셋 중 낮은 편이고,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는 우대가 적용됩니다. SGI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기관에 따라 연간 수십만원이 차이 날 수 있으니, 한 곳에서 견적을 받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보증료 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여러 지자체가 운영합니다. 조건과 예산이 지역마다 다르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가입 전에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도 전세사기예방센터에서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비용을 아깝다고 느끼는 분이 많은데,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잃는 금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3억원을 지키는 데 연 40만원이면 0.13%입니다. 등기부가 깨끗하고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낮다면 굳이 들지 않아도 되지만, 그 반대라면 가장 싼 안전장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료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집일수록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신호는 아니지만, 왜 그 조건을 거는지는 한 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조건으로 걸렸다면 특약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료는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해 한 번에 내는 방식과 나누어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할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적은 요율은 2026년 9월 기준이고 제도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각 기관의 계산기에서 내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항목대략
HUG 보증료율연 0.115~0.154%
보증금 3억 기준연 35~46만원
HF셋 중 낮은 편
지자체 지원청년·신혼부부 대상 사업 확인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범위와 보증금 3억 기준 연간 비용 막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계약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다만 그 전에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가 되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니 보증 이행도 안 됩니다. 보증료를 다 내고도 못 받는 가장 흔한 사유가 이것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되지만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편이 확실합니다.

청구할 때는 계약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증빙, 주민등록등본,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냅니다. 기관이 심사하고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새집 일정이 걸려 있다면 그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심사 기간에 이사를 나가야 할 때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가 됩니다. 보증에 가입돼 있다고 임차권등기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는 그 기관이 집주인에게 받아냅니다. 세입자는 여기서 손을 뗍니다. 이 구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를 꺼리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서류를 다 갖춰 내도 심사에 한두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보완 요구가 오면 더 길어집니다. 새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일정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만기 전에 미리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해지 통보를 안 했거나, 가입할 때 낸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이 형식만 전세이고 실제로는 다른 목적인 경우입니다. 특히 가입 당시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자주 생기므로, 신고할 금액은 집주인 말이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할 일
만기 6~2개월 전해지 통보 (내용증명)
만기 후보증금 미반환 확인
청구기관에 이행 청구
병행임차권등기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순서와 해지 통보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합니다. 집주인에게 통지는 가지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을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또 들어야 하나요?
다른 상품이라 따로 들어야 합니다. 대출받을 때 든 것은 은행의 대출금을 지키는 보증이고, 전세보증보험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두 가지가 묶여 있으니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보증료를 돌려받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조기에 끝나거나 집을 나가게 되면 기관에 해지를 신청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인데도 가입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보증부 월세)라면 가능합니다. HUG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으로 한도를 봅니다. 보증금이 작은 순수 월세는 실익이 크지 않지만, 보증금이 수천만원대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가입하면 집주인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꺼리는 임대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가입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라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거부 반응이 강하다면 그 이유를 한 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면 보증도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새 집주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한도가 내 보증금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한도까지만 보장되고 나머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선순위채권이 많아 한도가 깎인 경우이므로, 집주인에게 대출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도 미달인 채로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때 차액은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와 핵심 답변 카드형 정리

정리

  •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안 줘도 기관이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보증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취급 기관은 HUG·HF·SGI 세 곳이고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한 곳에서 거절돼도 나머지를 확인합니다.
  • 신청 기한은 계약 기간의 절반입니다. 기산일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입니다.
  • 집값 대비 빚과 보증금의 합이 기준을 넘으면 거절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이행을 받으려면 만기 전 해지 통보가 필수입니다. 이걸 놓치면 보증료를 다 내고도 못 받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확인할 다섯 가지 항목 체크리스트 정리

참고한 자료

이 글의 요건과 보증료율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관별 조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각 기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부동산 하프로

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운영 4년 · 주거/상업/토지

  • 공인중개사 ·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중개사무소를 직접 4년간 운영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공장·창고와 토지를,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중개했습니다.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부동산 계약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글을 씁니다. 현재는 중개사를 위한 업무 도구 "중개프로"를 만들며, 실무자가 실제로 쓰는 절차만 정리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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