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집을 말합니다. 집값보다 빚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더 큰 상태인거죠.
무서운 점은 계약할 때는 멀쩡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사기를 칠 생각이 없어도, 집값이 내려가면 그 순간 깡통이 될 수 있는거에요. 그런데 이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과 시세만 있으면 계약 전에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으로 나누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깡통전세는 어떤 집을 말하나요?
집값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집입니다. 여기서 갚아야 할 돈은 은행 빚만이 아니라 내 보증금까지 포함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그려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집이 팔린 돈은 순서대로 나눠 갖습니다. 앞 순위가 먼저 가져가고 남은 것을 뒤 순위가 받습니다. 그래서 앞 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을 넘으면, 산술적으로 내 돈 일부는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집값(시세) | 3억원 |
|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1억 2천만원 |
| 내 보증금 | 2억원 |
| 합계 | 3억 2천만원 |
이 집은 합계가 시세를 2천만원 넘습니다. 경매에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되는 것이 보통이니 실제 손실은 더 커집니다. 낙찰가는 통상 시세의 70~80% 선에서 정해집니다. 3억짜리가 2억 4천에 팔리면 선순위 1억 2천을 뺀 1억 2천만 남고, 보증금 2억 중 8천만원을 못 받습니다.
깡통전세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시점 때문입니다. 계약할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2년 사이 집값이 내려가면 만기에 깡통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에 여유를 넉넉히 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딱 맞게 계산해서 들어가면 시세가 조금만 흔들려도 위험해집니다.
용어를 하나 정리해 두겠습니다. 전세가율은 보증금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전세가율만 보면 은행 빚이 빠져 있어서 실제 위험을 덜 보게 됩니다. 깡통전세를 판단할 때는 전세가율이 아니라 빚까지 더한 비율로 봐야 합니다. 뉴스에서 "전세가율 80%" 라고 할 때와 내가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계산하는 숫자는 다른 것입니다. 지역 평균 전세가율은 시장 분위기를 보는 지표일 뿐, 내가 들어갈 그 집의 위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빚이 없는 집과 가득한 집이 섞여 있습니다. 평균이 안전하다고 내 집이 안전한 것은 아니고, 평균이 높다고 내 집이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언제나 그 집 등기부로 합니다. 지역 통계는 뉴스에 맡기고, 계약서 앞에서는 내 집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시세를 구합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안전합니다.
| 단계 | 할 일 |
|---|---|
| 1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더한다 |
| 2 | 여기에 내 보증금을 더한다 |
| 3 | 그 합을 시세로 나눈다 |
앞의 예로 계산하면 3억 2천만원 ÷ 3억원 = 107% 입니다. 100%를 넘었으니 이미 깡통입니다.
숫자를 어디까지 안전하게 볼지는 기준이 갈리지만,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봅니다.
| 비율 | 판단 |
|---|---|
| 70% 이하 | 여유가 있다 |
| 70~80% | 보통.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
| 80~90% | 부담스럽다. 다시 따져 본다 |
| 90% 초과 | 피하는 편이 낫다 |
80%를 경계선으로 보는 이유는 낙찰가율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시세의 80% 정도에 팔린다고 보면, 그 아래여야 전액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딱 80%에 맞춰 들어가면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경기에 따라 이 80%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관련 뉴스도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를 봅니다. 한 건만 보지 말고 서너 건을 뽑아 평균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드문 빌라라면 공시가격에 일정 배수를 곱해 어림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할 때 흔히 빠뜨리는 것이 잔금 뒤에 생기게 되는 빚입니다. 지금 등기부가 깨끗해도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날 대출을 일으키면 그날로 순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깡통전세 계산은 현재 등기부로 하되, 잔금일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함께 걸어 두어야 계산이 유지됩니다.(계약기간 동안 근저당 등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특약 문구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한 줄이면 됩니다.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물릴 근거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이 문구를 거부한다면 잔금일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답이 개운하지 않으면 계약을 미루는 것도 선택지입니다.(절대 계약급을 먼저 지급하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더해야 하나요?
을구의 채권최고액입니다.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최고액으로 계산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할 때 은행은 빌려준 금액보다 크게 잡아 둡니다. 이자와 연체료까지 확보하려는 것이라 보통 원금의 110~130% 로 적힙니다. 1억을 빌렸으면 채권최고액은 1억 2천만원쯤으로 잡힙니다.
| 무엇 | 어디에 | 계산에 넣나 |
|---|---|---|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을구 | 넣는다 |
| 전세권 | 을구 | 넣는다 |
| 가압류·압류 청구금액 | 갑구 | 넣는다 |
| 신탁등기 | 갑구 | 계약 자체를 다시 본다 |
집주인이 "실제로는 8천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등기부에 적힌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를 갚았더라도 등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한도까지 효력이 살아 있고, 나중에 다시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갚았다고 하면 잔금 전에 말소를 조건으로 특약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언제 떼어 본 등기부인가입니다. 계약 전에 본 것과 잔금 직전에 본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에 갑구와 을구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잔금 날 아침에 한 번 더 떼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를 뗄 때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워진 권리까지 나오면 이 집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보입니다. 근저당이 붙었다 지워지기를 반복했거나 가압류가 있었던 이력이 보이면, 지금 깨끗하더라도 집주인의 자금 사정을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숫자만 세지 말고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뗍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당일 세 번 떼어도 2,100원입니다. 보증금 앞에서 아낄 돈이 아닙니다. 발급은 공동인증서 없이도 되고 5분이면 끝납니다. 열람용은 더 싸지만 출력이 남지 않으니, 나중을 위해 발급으로 받아 파일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찍혀 있어야 그때 무엇이 있었는지 증명됩니다. 깡통전세 다툼은 대부분 "그때는 몰랐다" 로 흐르는데, 발급받은 등기부가 있으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왜 깡통전세 위험이 큰가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전부 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만 봐서는 그 금액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집주인 한 사람 소유입니다.(다세대는 다릅니다.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있는것을 말합니다.) 다가구는 호수별로 등기가 나뉘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하나가 통째로 팔리고 그 돈을 임차인 여럿이 순서대로 나눕니다. 내 앞에 다섯 가구가 있으면 그 다섯 가구가 먼저 받고 남은 것을 내가 받습니다.
| 주택 유형 | 등기 | 앞 순위 임차인 |
|---|---|---|
| 아파트·다세대 | 호수별로 따로 | 내 집에만 있으면 된다 |
| 다가구 | 건물 하나 | 건물 전체의 임차인을 다 더한다 |
이 금액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근거가 있고, 임차인이나 계약하려는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건물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의 보증금과 날짜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열람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신호로 보시기 바랍니다. 숨길 것이 없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 계약에서는 이 서류가 등기부만큼 중요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해도 앞선 임차인 보증금이 쌓여 있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한 빌라인데 등기가 나뉘어 있느냐가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바로 구분됩니다. 호수까지 적혀 있으면 다세대이고, 건물 전체가 하나로 나오면 다가구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이 어느 쪽인지 모른 채 계산하면 숫자가 통째로 틀립니다. 다가구라면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내 순위가 몇 번째인가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많을수록 뒤로 밀리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날짜를 보고 내 앞에 몇 건이 있는지 세어 두시기 바랍니다. 원룸 건물이라면 가구 수가 열 곳을 넘기도 합니다. 한 가구당 보증금이 작아도 열 곳이면 금액이 상당해집니다. 건물 전체 보증금 합계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내 보증금을 더하는 순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납 국세를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제도가 바뀌어 임차인 쪽에 권한이 생겼습니다.
세금이 왜 문제인가 하면, 일정한 국세는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니 확인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9조 |
| 조건 |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대차 |
| 시기 |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
| 어디서 | 전국 세무서.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
| 필요한 것 | 계약서와 신분증 |
계약 전에 보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할 때 동의를 받아 두거나, 특약으로 체납이 확인되면 해제할 수 있게 적어 둡니다.
지방세 체납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쪽은 임대인이 발급받아 주는 납세증명서로 봅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을,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뗄 수 있으니 계약 자리에서 두 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한다면 그것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세금이 무서운 이유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근저당은 등기부에 한도가 적혀 있어 계산에 넣을 수 있지만, 체납 세금은 확인하기 전까지 0인지 수억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깡통전세 계산에서 가장 큰 구멍이 여기입니다. 등기부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했는데 체납이 있으면 계산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열람은 권리이니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열람 결과는 그 자리에서 확인만 되고 사본을 주지는 않습니다. 금액과 날짜를 메모해 두시고, 체납이 있으면 그 금액을 선순위 채권에 더해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열람은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되므로, 이사하고 나서 알아보려 하면 늦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이어야 무를 여지도 남습니다. 깡통전세를 걸러내는 일은 결국 시점 싸움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서류가 많습니다.

신축 빌라는 왜 시세를 믿기 어려운가요?
거래된 적이 없어서 비교할 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시세인 것처럼 쓰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매달 거래가 나옵니다. 실거래가를 몇 건만 봐도 시세가 잡힙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빌라는 첫 거래가 지금 이 계약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분양가에는 건축비와 이익이 얹혀 있어 되팔 때 그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 방법 | 어디서 |
|---|---|
| 주변 비슷한 연식·면적 빌라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 감정평가 금액 | 대출을 낀다면 은행에서 확인 |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잡히지만 부풀리기 어려운 숫자라 기준으로 쓸 만합니다. 보증보험 기관도 빌라는 공시가격에 배수를 곱해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분양가가 공시가격의 두 배를 넘는다면 왜 그런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관이 심사를 통과시키지 않는 집이라면 그 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안 되는 것을 잔금 다 치르고 알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신축 빌라에서 특히 조심할 것이 중개보수를 받지 않겠다거나 이사비를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조건이 좋아 보이지만,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세입자를 채워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안 자체가 위법은 아니니 거절할 일은 아니고, 왜 그런 조건이 나왔는지를 숫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 호수가 한꺼번에 전세로 나온다면 더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건물 하나가 통째로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여러 세대가 오래 살고 있는 건물이라면 그만큼 검증이 된 셈이니, 입주 시기를 물어보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 건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확인·설명 의무가 있으니 설명은 들어야 하지만, 계산은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권리관계가 적히므로 그 숫자를 받아 적고 시세로 나눠 보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설명서는 계약할 때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툴 일이 생기면 그 문서가 근거가 됩니다. 설명서에 빈칸이 많거나 "해당 없음" 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깡통전세라도 괜찮나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은 생깁니다. 다만 위험한 집일수록 가입 심사에서 걸리고, 가입이 되더라도 만기에 돈이 묶이는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보험은 마지막 안전장치이지 집을 고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전세가율이 80%인데 계약해도 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고 아파트처럼 시세가 분명하다면 감당할 만합니다. 반대로 빌라이거나 근저당이 끼어 있다면 같은 80%라도 위험이 큽니다. 비율 하나만 보지 말고 시세의 신뢰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계약 후에 근저당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그 뒤에 생긴 근저당보다 내가 앞섭니다. 문제는 그 사이의 하루입니다. 잔금 당일에 근저당이 잡히면 은행이 먼저가 되므로, 특약으로 막고 다음 날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가율이 낮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전세가율은 보증금만 본 숫자라 은행 빚이 빠져 있습니다. 보증금이 집값의 50%여도 근저당이 40% 잡혀 있으면 합계는 90%입니다. 반드시 선순위 채권을 더해서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깡통전세인 것을 알았습니다.
만기 전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만기가 가까우면 해지 통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깡통전세는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시세를 넘는 집입니다.
- 계산은 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 + 보증금 ÷ 시세입니다. 80%를 경계로 봅니다.
- 근저당은 실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더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앞선 임차인 보증금까지 더해야 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임대인 미납 국세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 초과면 가능합니다.
- 신축 빌라는 분양가가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가격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합니다.

참고한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국세청 홈택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임대차)
이 글의 법령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시세와 공시가격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