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집을 넘길 때 세무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돈이 실제로 오갔는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의 거래는 매매로 적어 두어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을 내가 입증해야 그 추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담부증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집에 걸린 빚을 함께 넘기는 것인데, 한 번의 거래가 양도와 증여로 나뉘어 세금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가족끼리 팔면 왜 증여로 보나요?
세법이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넘기면 일단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는 돈을 주고받지 않고도 명의를 옮길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거래인지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누구에게 넘겼나 | 세법이 보는 방식 |
|---|---|
| 배우자 | 증여로 추정합니다 |
| 부모·자녀·조부모·손자 | 증여로 추정합니다 |
| 형제자매·친척 |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따집니다 |
| 남 | 원칙적으로 신고한 대로 봅니다 |
추정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매매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확인의 부담은 세무서가 아니라 거래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매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먼저 설계하셔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자금의 출처, 대출 실행 내역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금액도 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넘기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비싸게 넘겨도 판 쪽이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는 쪽에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가족에게 팔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세법이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싸게 판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는 취득세가 붙습니다. 매매로 인정받으면 유상취득 세율로, 증여로 보면 무상취득 세율로 계산하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간 매매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그 사실을 남겨 두면 매매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그 기록을 나중에 만들 수는 없으니,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집에 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합니다.
이때 하나의 거래가 두 개로 나뉩니다. 떠안은 빚만큼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므로 양도이고,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 나눠지는 부분 | 누가 세금을 내나 | 어떤 세금인가 |
|---|---|---|
| 떠안은 채무액 | 주는 사람 | 양도소득세 |
| 나머지 금액 | 받는 사람 | 증여세 |
| 전체 취득 | 받는 사람 | 취득세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걸린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그 보증금을 자녀가 떠안기로 했다면, 보증금만큼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대출도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를 곧바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빚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갚아 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무서는 나중에 누구 계좌에서 이자와 원금이 나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하신다면 증여 이후의 자금 흐름까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갚을 소득이 없는데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그 갚아 준 금액이 다시 증여가 됩니다.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전부 냅니다. 다만 채무를 떠안은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세율이 갈립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취득세 계산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길 수 있는 채무의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집에 걸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처럼 증여하는 재산에 붙어 있는 빚이어야 합니다. 증여자의 신용대출처럼 그 집과 상관없는 빚을 함께 넘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넘기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도 바뀌므로,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금액으로 봅니다. 증여하기 직전에 일부를 갚으면 그만큼 양도로 보는 부분이 줄고 증여로 보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상환 시점도 계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증여세를 줄인 만큼 양도소득세가 늘지 않을 때입니다. 두 세금을 합쳐서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효과는 단순합니다. 채무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드니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대신 그 채무만큼 양도로 보므로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 이런 경우 | 어떻게 되나 |
|---|---|
|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 양도 부분의 세금 부담이 작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집값이 산 값보다 많이 오른 경우 | 양도소득세가 커져 효과가 줄어듭니다 |
| 받는 사람에게 갚을 소득이 없는 경우 | 채무 인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 증여재산가액이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는 경우 | 굳이 채무를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
첫 줄이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입니다. 주는 쪽이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양도 부분에서 낼 세금이 크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면 양도 부분에 무거운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려다 양도소득세를 더 내는 결과가 나오므로, 계산해 보지 않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공제 한도가 다르고,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금액은 개정이 있었으므로 국세청 자료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각각 계산해 보고 합계가 작은 쪽을 고르셔야 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숫자를 뽑아 보시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이 취득세와 신고 비용입니다. 증여로 넘기면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세율이 매매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금을 모두 더한 뒤에 비교하셔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계산하므로, 한 번에 전부 넘기는 대신 나누어 넘기면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세무서는 어디를 보나요?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입니다.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계좌의 기록을 봅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고 자료가 국세청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가 더해지면 자금의 출처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 확인하는 항목 | 무엇을 보나 |
|---|---|
| 대금 지급 | 실제 계좌 이체가 있었는지 |
| 자금 출처 |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벌었거나 빌린 것인지 |
| 채무 상환 | 떠안은 빚을 누가 갚고 있는지 |
| 시가와 거래가액 | 차이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지 |
| 이후 자금 흐름 | 받은 대금이 다시 돌아가지 않았는지 |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금을 보내고 부모가 그 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면, 돈은 오갔지만 실질은 증여입니다. 이런 흐름은 계좌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 신고를 할 때 함께 냅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과 실제 계좌가 어긋나면 소명 요구를 받습니다. 적을 때부터 실제와 맞추어 적으셔야 나중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집을 사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에 견주어 자금이 설명되지 않으면 자금출처 확인 대상이 됩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보는 시점은 거래 직후만이 아닙니다. 몇 년 뒤에 채무 상환 내역을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넘긴 뒤에도 원리금을 받는 사람 계좌에서 내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명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내고 설명하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설명할 자료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거래하실 때 왜 이 금액인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 지나면 본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확인설명서와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남긴 기록이라 설명할 때 힘이 됩니다.

증여받은 집을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원래 산 값을 취득가액으로 씁니다.
| 구분 |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나 |
|---|---|
| 기간 안에 판 경우 | 증여한 사람이 원래 산 값 |
| 기간이 지난 뒤 판 경우 | 증여받을 때의 가액 |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계산해 보면 바로 보입니다. 오래전에 싸게 산 집을 지금 시세로 증여하고 곧바로 팔면, 그 사이에 오른 값이 양도차익에서 빠집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취득가액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적용 기간은 법이 개정되면서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증여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국세청 자료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알던 기간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증여를 받으셨다면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를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며칠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구간이 실제로 생깁니다.
부담부증여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증여 부분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받은 집을 곧 팔 계획이라면 부담부증여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유 계획까지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을 낸 것도 함께 계산해 줍니다.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어 줍니다. 그래도 취득가액이 크게 내려가므로 전체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간을 채우고 팔 계획이라면 그 사이의 보유세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받은 사람의 주택 수가 늘어나 보유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넘기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파는 방식은 예전에 자주 쓰이던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 규정 때문에 효과가 크게 줄었으니, 오래된 설명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돈이 오간 기록과 그 돈의 출처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서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류와 계좌가 서로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 남겨 둘 것 | 왜 필요한가 |
|---|---|
| 계좌 이체 내역 | 대금을 실제로 냈다는 증거입니다 |
| 자금 출처 자료 |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합니다 |
| 차용증과 이자 이체 내역 | 빌린 돈이라면 이자를 실제로 낸 기록이 필요합니다 |
| 대출 실행과 상환 내역 | 채무를 누가 갚는지 보여 줍니다 |
| 감정평가서나 시세 자료 | 거래가액이 시가와 가까움을 설명합니다 |
차용증은 쓰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적고, 그대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야 실제 차입으로 인정받습니다. 가족 사이라도 이자를 실제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자료도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의 거래 사례가 있으니 비교하기 쉽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두시는 편이 분명합니다.
신고 기한도 지키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각각 기한이 다르므로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 단계의 세금과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는 거래할 때 함께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몇 년 뒤에 다시 찾으면 은행에서 받을 수 없는 자료가 생깁니다.
보관 기간도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여러 해 남아 있습니다. 거래가 끝났다고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한 곳에 모아 두셨다가 기간이 지난 뒤에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보냈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출력해 두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안 되나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기준 금액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적고 그대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차입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항상 세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비교해 보셔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을 증여하면 자동으로 부담부증여인가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받는 사람이 떠안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임차인에 대한 통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주는 사람이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증여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받은 집을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언제든 팔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산 값으로 계산하므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제에게 넘기는 것도 증여로 추정하나요?
형제자매는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추정 규정이 다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므로 거래가액이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똑같이 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주는 사람도 신고를 하나요?
합니다. 채무를 넘긴 부분은 양도이므로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받는 사람의 증여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공동명의로 증여해도 되나요?
됩니다. 받는 사람마다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하므로 나누어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 때 전원이 함께 동의해야 하는 점은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도 증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성년과 다르고, 자금 관리를 누가 하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정리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거래한 쪽이 밝혀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는 떠안은 채무만큼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나뉩니다.
- 유리한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쳐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세무서는 계약서가 아니라 계좌 기록과 자금 출처를 봅니다.
- 증여받은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바뀝니다.
- 이체 내역, 차용증과 이자 기록, 시가 자료를 거래할 때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세금종류별 정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공제 한도와 적용 기간은 개정이 잦으므로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