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6월 1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붙습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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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세금에 없는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6월 1일에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년치를 전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세금은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산 사람은 그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이 규칙이 매매 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6월 1일 구조를 정리한 도해

6월 1일이 왜 기준인가요?

법이 그날 소유자에게 1년치를 매기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각각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라도 소유한 기간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구분내용
과세기준일6월 1일
부담자그날의 소유자
계산 방식일할 계산 없음
근거지방세법 제114조, 종부세법 제3조

그래서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내고, 6월 2일에 치르면 매도인이 냅니다. 하루 사이에 부담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소유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등기가 며칠 늦어져도 잔금을 먼저 치렀다면 그날부터 소유자입니다. 반대로 등기가 먼저 됐다면 등기일 기준입니다.

이 규칙을 모르고 잔금일을 잡으면 예상 못 한 돈이 나갑니다.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 거래가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도인은 5월에 넘기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6월에 받고 싶어 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라 이 시기의 잔금일 협상은 늘 팽팽합니다.

왜 하필 6월 1일인가 하는 물음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한 해의 중간쯤을 기준으로 잡아 행정을 단순하게 만든 것입니다. 소유 기간에 비례해 나누려면 모든 거래 날짜를 추적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하루로 딱 떨어지다 보니 부작용도 생깁니다. 5월 말에 잔금이 몰리고, 6월 초에 잔금을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딪힙니다. 제도를 알고 있으면 협상 카드가 되고, 모르면 그냥 손해가 됩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주택뿐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여러 종류 가지고 계시다면 6월 1일 하루로 그해 전체 보유세가 정해지는 셈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일정 잡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봄에 집을 내놓기로 했다면 이 날짜를 먼저 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담자가 갈리는 구조 도해

재산세는 언제 얼마를 내나요?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 금액이 적으면 한 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시기무엇
7월 16일~31일주택분 1/2, 건축물
9월 16일~30일주택분 1/2, 토지

계산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입니다.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계내용
1공시가격 확인
2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3구간별 세율 적용
4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추가

고지서 금액이 재산세만은 아닙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 실제 납부액은 본세보다 큽니다. 고지서를 보면 항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낮춰 주는 특례가 적용돼 왔습니다. 적용 여부와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내 집이 해당되는지는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아파트는 4월 말쯤 공동주택가격이 공개되고, 그것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됩니다. 집값이 오른 해에는 보유세도 따라 오릅니다.

납부는 위택스나 은행, 가상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분납 제도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안내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두면 압류로 이어집니다.

금액이 궁금하면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부과 내역도 남아 있어 올해 얼마쯤 나올지 가늠이 됩니다. 집을 사기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전년도 고지서를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그 집의 보유 비용을 미리 아는 셈입니다. 관리비와 함께 매달 나갈 돈을 계산해 두면 자금 계획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공시가격 기준 계산 단계를 정리한 도해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가진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이 냅니다. 모든 집주인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매기지만 종부세는 사람이 가진 것을 전부 합쳐서 봅니다. 그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매기는 단위집마다사람이 가진 것 합계
걷는 곳지자체국세청
납부 시기7월·9월12월
대상모든 소유자공제액 초과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본공제가 더 크게 적용됩니다. 한 채만 가진 사람과 여러 채 가진 사람의 기준선이 다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가진 경우에는 각자 공제를 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보유했을수록 깎아 줍니다. 두 공제는 합쳐서 적용되며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은 개정이 매우 잦은 영역입니다. 몇 년 사이에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고지서를 받으면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고지서가 오는 방식이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 스스로 맞추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고지서대로 냅니다.

주의할 점은 그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미 판 집에도 12월에 고지서가 온다는 것입니다. 판 지 반년이 지나 받게 되니 당황하기 쉽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는 내 몫이라고 미리 계산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샀다면 그해 종부세가 내게 옵니다. 집을 산 첫해에 예상 못 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매수 자금을 계획할 때 그해 보유세까지 넣어 두시면 놀랄 일이 없습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 금액대라면 12월에 한 번 더 나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단위와 납부 시기 비교 도해

잔금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매도인은 5월 31일까지,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가 유리합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잔금일그해 보유세 부담자
5월 31일 이전매수인
6월 1일매수인
6월 2일 이후매도인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날의 소유자가 되므로 매수인이 냅니다. 경계에 딱 걸리는 날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협상 재료가 됩니다. 매도인이 6월 초 잔금을 원하면 매수인은 그만큼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세 예상액을 계산해 두면 협상에서 근거가 생깁니다.

금액을 모르겠다면 전년도 고지서를 보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가지고 있고, 공시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받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보유세 부담을 누가 할지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지만, 당사자끼리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일할로 나눠 정산하자고 특약에 적는 거래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약은 명확하게 써야 다툼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일할로 정산한다" 정도로는 기준일과 금액 산정 방법이 빠져 있습니다. 어느 세목을, 어느 기간으로, 언제 정산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거래 시기가 6월과 무관하다면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이 논의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의 거래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 거래라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은 집일수록 하루 차이의 무게가 커집니다. 수억짜리 아파트라면 하루로 수백만원이 갈리기도 합니다. 잔금일을 하루 옮기는 협상이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일이나 이사 일정과 얽혀 있으니 전체를 놓고 조정하셔야 합니다. 보유세 한 가지만 보고 다른 일정을 무리하게 밀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며칠 조정으로 해결되는 거래인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따른 보유세 부담자와 유리한 시기를 정리한 도해

고지서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된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할 것어떻게
소유자6월 1일 기준이 맞는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대조
주택 수실제 보유 현황과 맞는지
감면 적용해당되는데 빠지지 않았는지

실제로 자주 생기는 문제가 6월 1일 직전에 판 집이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등기가 늦어졌거나 신고가 반영되지 않아 생깁니다. 이때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를 첨부해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이 있고, 그때 제기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공시가격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은 이의신청을 해도 납부 기한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다투는 중에도 일단 내야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나면 돌려받습니다.

금액이 크고 사정이 복잡하다면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종부세는 계산 구조가 복잡해서 어디가 틀렸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감면을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그렇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나 임대사업 관련 서류를 낼 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나 메일로 받습니다. 세액공제가 붙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기한을 놓칠 일도 없어집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니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면 고지서 없이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만 해 두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보유세 고지서 확인 항목과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한 도해

임대를 놓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유세는 그대로 소유자가 냅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이어도 부담자는 집주인입니다.

세금부담자
재산세소유자
종합부동산세소유자
관리비사용자(세입자)
수도·전기사용자(세입자)

간혹 계약서에 재산세를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적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의무 자체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정산 약정을 한 것일 뿐이고, 임대차에서 이런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다툼이 생깁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임대소득세도 따로 생깁니다. 보유세와는 별개입니다. 주택 수와 임대료 수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뒀다면 이자가 생겼을 텐데 그만큼을 수입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임대를 놓는다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둘을 따로 보면 전체 부담을 잘못 잡습니다. 취득세 계산에서 본 것처럼 주택 수가 늘어날 때 세금은 비례해서 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기간이 따라붙습니다. 혜택과 의무를 함께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등록 제도는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 지금은 다를 수 있으니 등록을 검토하신다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받은 혜택을 토해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를 몇 년 할지 먼저 정하고 나서 등록을 검토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중간에 팔아야 할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임대 시 보유세와 임대소득세의 부담 주체를 정리한 도해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그날의 소유자인 매수인이 냅니다. 6월 1일까지는 매수인, 6월 2일부터는 매도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주소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이름을 확인해 보시고 집주인 이름이면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면 각자 얼마씩 내나요?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였다면 그해 종부세는 내야 합니다. 12월에 고지되므로 판 지 한참 뒤에 받게 됩니다.

재산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루면 압류로 이어집니다. 압류는 등기부 갑구에 적히므로 나중에 팔 때 걸림돌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공시가격에는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제기해야 하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 공시가격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에도 보유세가 붙나요?
아직 집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주택분 재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분이 부과될 수 있고, 준공 뒤에는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된 집도 합산되나요?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자녀 명의는 자녀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명의를 나누는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니라 증여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재산세는 과세한 시군구청에, 종부세는 세무서나 조세심판원에 합니다. 고지서 뒷면에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받은 즉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나 세무서 상담을 먼저 받아 보셔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납부는 기한 안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와 답변 카드 정리

정리

  •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붙습니다.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 소유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고지서로, 종부세는 12월에 나옵니다.
  • 종부세는 가진 집을 합쳐서 보고 공제를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 잔금일은 매도인은 5월 31일까지,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가 유리합니다.
  • 고지서가 이상하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하되 납부는 일단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확인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도해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공제 금액과 세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금액은 위택스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부동산 하프로

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운영 4년 · 주거/상업/토지

  • 공인중개사 ·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중개사무소를 직접 4년간 운영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공장·창고와 토지를,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중개했습니다.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부동산 계약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글을 씁니다. 현재는 중개사를 위한 업무 도구 "중개프로"를 만들며, 실무자가 실제로 쓰는 절차만 정리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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