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에 들어갈 권리입니다. 이것을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에는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를 정한 기간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주택보다 무거운 세율입니다. 둘 중 하나만 확인하고 움직이면 낭패를 봅니다. 기간을 어기면 계약 자체가 문제되고, 세금을 계산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분양권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분양 계약을 맺고 입주할 권리를 가진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할 집이 없으므로 소유권이 아니라 계약상 지위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입주권이 있는데 다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새 집을 받을 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이나 매수로 얻은 계약상 권리입니다.
| 구분 | 분양권 | 입주권 |
|---|---|---|
| 생기는 곳 | 청약 당첨·전매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
| 근거 | 분양 계약 | 관리처분계획 인가 |
| 기존 부동산 | 없음 | 종전 주택·토지가 있었음 |
두 가지 모두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아직 집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으면 취득세 계산에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도 한 채로 셉니다.
분양권을 사고팔 때 오가는 돈은 기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프리미엄입니다.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사는 사람이 이어서 냅니다. 그래서 "얼마에 샀다"고 할 때 그 금액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준공 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냅니다. 다만 주택 수에는 계약 시점부터 들어가므로 다른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활발한 이유는 초기 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계약금만 넣고 중도금은 대출로 넘기면 실제로 묶이는 돈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람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만큼 규제도 따라붙습니다. 제한 기간과 높은 세율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쉽게 팔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를 생각하신다면 살 때부터 팔 계획을 함께 세우시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부터 팔 수 있고 그때 세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분양권은 중간에 값이 오르내려도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시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늦춰지면 그 기간만큼 자금이 묶이므로, 권리의 성격과 함께 일정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기간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전매제한은 주택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를 막으려는 제도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됩니다.
| 무엇이 정하나 | 내용 |
|---|---|
| 지역 | 수도권인지, 규제지역인지 |
| 주택 유형 |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 |
| 기산일 | 대체로 당첨자 발표일 |
기간은 제도가 바뀔 때마다 조정돼 왔습니다. 몇 년 사이에도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예전에 알던 기간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방법은 분명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 계약서에 전매제한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단지에 적용되는 기간이 그대로 명시돼 있으므로 가장 정확합니다. 공고문을 잃어버렸다면 시행사나 분양 사무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제한 기간에 판 계약은 효력 자체가 문제됩니다.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청약 자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금보다 이쪽이 먼저 확인할 일입니다.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근무나 생업 때문에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해당한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시행사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냥 거래하면 안 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행사 동의와 명의변경 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당사자끼리 서류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양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본만 보고 거래하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행사에 현재 명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기간인데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제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약을 인정받지 못하면 넣은 돈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확인하실 때는 기산일이 언제인지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부터 세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단지라도 계약을 늦게 한 사람과 일찍 한 사람의 남은 기간이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 세금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보유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일반 주택보다 훨씬 높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분양권은 실제로 살지 않는 권리라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율이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주택 | 분양권 |
|---|---|---|
| 세율 | 보유 기간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중과 | 보유 기간에 따라 높은 단일세율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있음 | 없음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요건 갖추면 가능 | 해당 없음 |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세율이 다르고, 둘 다 높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습니다. 프리미엄이 5천만원 붙었다고 해도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계산 방법은 일반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이익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할 때 낸 중개보수와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일반 주택과 같습니다. 세율이 높은 만큼 금액도 커지므로 자금을 미리 떼어 두셔야 합니다.
세율은 개정이 잦은 항목입니다. 지금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고,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실제 세액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이 얼마여야 남는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계산을 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미엄에서 세금과 중개보수를 빼고 나면 기대한 것의 절반도 안 남기도 합니다. 팔기로 마음먹기 전에 숫자를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유 기간을 조금 더 채워 세율 구간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구간이 갈린다면 기다리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로 얻은 이익도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됩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았다면 함께 계산되므로 시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만큼 나눠서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도 각각 받으므로 단독명의보다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나중에 바꾸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니 처음 계약할 때 정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을 사는 쪽은 무엇을 봐야 하나요?
계약서와 잔여 일정, 그리고 자금 계획입니다. 집이 아직 없으므로 등기부로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분양 계약서 원본 | 매도인 |
| 전매제한 기간 | 모집공고문·계약서 |
| 기납부 금액 | 시행사 확인 |
| 남은 중도금·잔금 일정 | 계약서 |
|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 | 은행 |
기납부 금액을 시행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말하는 금액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만, 돈을 건네기 전에 아는 편이 낫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걸려 있다면 승계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은행이 내 신용으로 승계를 승인해야 거래가 완결됩니다. 승계가 안 되면 남은 중도금을 자기 돈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 금액을 준비 못 하면 계약이 깨집니다.
명의변경은 시행사를 통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당사자끼리 계약서만 주고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사가 변경을 승인하고 새 계약서가 나와야 마무리됩니다.
준공 시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가 늦어지면 그만큼 자금이 묶입니다. 공정률과 예정 입주일을 물어보시고, 지연 사례가 있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분양권 전매로 사면 청약 가점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운 분들이 이 경로를 씁니다. 대신 프리미엄을 얹어 주는 것이라 분양가보다 비싸게 사는 셈입니다.
그 프리미엄이 적정한지는 주변 시세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입주 뒤에 그만한 값을 받을 수 있는 단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도 읽어 보셔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옵션 계약이 별도로 걸려 있으면 그 금액도 이어받게 됩니다.
동과 층, 향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지라도 위치에 따라 입주 뒤 시세가 갈립니다. 프리미엄이 싸게 나왔다면 왜 싼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진행하시고, 잔금은 시행사 명의변경이 끝난 뒤에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운계약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양쪽 모두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거래에서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누가 | 어떤 불이익 |
|---|---|
| 매도인 | 세금 추징과 가산세, 과태료 |
| 매수인 | 취득세 추징과 과태료 |
| 중개사 |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 |
| 매수인(추가) |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 세금이 커짐 |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낮게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당장 취득세 몇십만원을 아끼고,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부풀려져 수천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손해입니다.
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하게 돼 있고, 실거래가 자료는 국세청과 공유됩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어긋나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자금조달계획서까지 함께 보므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문자로 거절 의사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로 물러섭니다.
반대로 업계약을 제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보다 높게 적어 매수인의 나중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위법이고 매도인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실제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안전합니다. 중개사가 개입한 거래라면 중개사도 함께 처분을 받으므로 대체로 정상 신고를 권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실거래가가 그대로 공개됩니다. 같은 단지의 다른 거래와 비교되므로 혼자만 동떨어진 금액을 적기도 어렵습니다.
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접 거래하자는 제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아낀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신고와 명의변경을 얼버무리려는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시행사 창구에서 함께 처리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준공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계산 기준이 전부 달라집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면 비로소 집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 시점에 취득세를 내고, 보유세 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계산도 주택 기준으로 바뀝니다.
| 시점 | 세금 |
|---|---|
| 분양권 상태 | 취득세 없음. 팔면 분양권 세율 |
| 잔금·등기 후 | 취득세 납부. 보유세 시작 |
| 이후 매도 | 주택 기준 양도소득세 |
보유 기간을 셀 때 분양권 기간이 합산되는지가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이므로 분양권으로 갖고 있던 기간은 주택 보유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는 잔금일부터 셉니다.
준공 무렵에 정리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잔금 자금, 취득세, 기존 집 처분 계획입니다. 기존 집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기한을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입주 지정 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6월 1일 기준도 이때부터 적용되므로, 잔금일이 그 언저리라면 한 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준공 전에 팔지, 준공 후에 팔지도 선택입니다. 준공 후에는 주택 기준 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 기간을 채우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그동안 자금이 묶이고 보유세가 나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보고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준공 후에 팔기로 했다면 실거주 여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이라면 거주 요건이 붙어 비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개정될 때마다 "언제 취득한 것부터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는데, 그 판단이 계약일이나 당첨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직전에는 사전점검이 있습니다. 하자를 기록해 두면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되므로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매제한 기간이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사나 분양 사무소에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팔면 청약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당첨 사실과 재당첨 제한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전매했다고 제한이 풀리는 것이 아니므로 청약홈에서 본인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없이 팔면 세금이 없나요?
이익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손실을 기록해 두면 같은 해의 다른 양도 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남은 중도금을 자기 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안 되면 거래가 깨지므로 계약 전에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를 하나요?
합니다. 계약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실거래가가 공개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세목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에도 중개보수가 드나요?
중개사를 통했다면 듭니다. 매매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며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분양권 전매로 산 집도 나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러 주택이 된 뒤 보유와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기간은 잔금일부터 셉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양 계약 해제는 시행사와의 문제이고, 전매 계약 해제는 매도인과의 문제입니다. 둘을 섞지 마시고 어느 쪽 계약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에 미리 계약해 두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맺은 계약은 다툼이 생겼을 때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계약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분양권은 계약상 지위이고 입주권과 다릅니다. 둘 다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전매제한 기간이 먼저입니다.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높게 매겨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 살 때는 기납부 금액, 남은 일정, 대출 승계를 확인하고 시행사 명의변경을 거칩니다.
- 다운계약은 양쪽이 처벌받고, 매수인은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 준공 후에는 주택 기준으로 바뀌고 보유 기간은 잔금일부터 셉니다.

참고한 자료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국세청 홈택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전매제한 기간과 세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과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