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 집, 계약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법

가압류와 가처분은 등기부 갑구에 적히는 분쟁의 흔적입니다. 둘은 성격이 다르고 계약 판단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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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히는 표시입니다. 둘 다 "이 집을 두고 다툼이 있다"는 뜻인데, 성격이 달라서 계약 판단도 달라집니다.

간단히 나누면 가압류는 돈을 받으려는 것이고 가처분은 집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금액을 계산에 넣으면 되지만, 가처분은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라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각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와 계약 판단 기준을 정리한 도해

가압류는 무엇이고 왜 붙나요?

돈을 받을 사람이 집을 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소송을 걸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판결까지는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집을 팔아 버리면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묶어 두는 것입니다.

항목내용
목적금전 채권의 집행 보전
적히는 곳등기부 갑구
함께 적히는 것청구금액, 채권자, 사건번호
본안 소송따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

등기부에는 청구금액이 적힙니다. 이 금액이 중요합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처럼 계산에 넣어야 할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붙었다고 해서 집이 당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겨야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다만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집주인의 자금 사정을 말해 줍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소송까지 간 상태라는 뜻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그 신호는 가볍지 않습니다.

가압류에는 본안 소송이 따라붙습니다. 임시로 묶어 둔 것이라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 풀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곧 없어진다" 고 말하는 경우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이 맞는지는 등기부가 정리된 뒤에야 확인됩니다.

청구금액이 실제 빚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라 다툼 끝에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약 판단은 등기부에 적힌 금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줄어들지 어떨지는 지금 알 수 없고, 잘못 잡으면 손해는 내 쪽입니다.

가압류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청구금액만큼 법원에 공탁하면 등기가 말소됩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소가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정이 드러납니다. 대답이 구체적일수록 믿을 만하고, 막연할수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는 구조와 청구금액의 의미 정리

가처분은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다투는 대상이 돈이 아니라 집 자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처분은 "이 집의 소유권이 내 것이다" 또는 "이 집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주장이 있을 때 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팔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게 막습니다.

구분가압류가처분
다투는 것집 자체
등기부 금액청구금액 있음대체로 없음
위험금액만큼 순위 밀림소유자가 바뀔 수 있음
계산금액을 더하면 됨계산으로 안 됨

가압류는 최악의 경우에도 돈 문제로 끝납니다. 청구금액을 계산에 넣고 내 보증금이 남는지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가처분은 다릅니다.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이기면 지금 집주인이 소유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 사람과 맺은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가처분이 걸린 집은 금액이 얼마든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청구금액이 없다고 위험이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위험이라 더 조심할 대상입니다.

가처분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소유권을 다투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가장 흔하고, 점유를 두고 다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있습니다. 등기 목적란에 어떤 가처분인지 적혀 있으니 그 문구를 그대로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매매가 틀어진 뒤 붙는 것입니다.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하자 매수인이 거는 식입니다. 이런 집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갈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 분쟁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형제 사이에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투면서 한쪽이 가처분을 거는 식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으로 나선 사람이 실제로 처분 권한을 가질지가 소송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상대가 진짜 주인이 맞는지부터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집은 금액을 아무리 잘 계산해도 그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다투는 대상과 위험으로 비교한 도해

가압류가 있는 집, 계약해도 되나요?

청구금액을 계산에 넣어 보고 판단합니다. 근저당과 같은 방식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선순위 채권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더하고, 거기에 내 보증금을 더해 시세로 나눕니다.

항목금액
시세4억원
근저당 채권최고액1억원
가압류 청구금액5천만원
내 보증금2억원
합계3억 5천만원
비율87.5%

이 집은 87.5%라 부담스럽습니다. 가압류가 없었다면 75%였을 텐데 5천만원이 더해지면서 경계를 넘었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비율에는 크게 영향을 줍니다.

계산과 별개로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수와 시기입니다. 가압류가 최근에 여러 건 붙었다면 자금 사정이 빠르게 나빠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몇 년 전 한 건이 남아 있고 그 뒤로 조용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등기부의 접수일자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계산 방법 전체는 깡통전세 자가진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압류는 그 계산에서 더해야 할 항목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진행한다면 특약을 하나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갑구 제○번 가압류를 말소한다" 로 적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입니다. 말소가 확인된 뒤에 잔금을 치르면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말소가 어렵다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안 된 것인지, 돈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답을 듣는 것 자체가 정보입니다. 얼버무린다면 그것도 답입니다.

계약금만 넣고 기다리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말소가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다툼이 따로 생깁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가계약금도 넣지 않는 편이 깔끔합니다. 정리된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자리가 사라집니다. 서류가 먼저, 돈이 나중입니다. 좋은 조건이라 놓치기 아깝다면, 그 조건이 왜 좋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을 포함한 안전선 계산 예시를 금액으로 정리한 표

가처분이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유자가 바뀔 수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이때 내 임대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가처분 등기와 내 대항력 중 어느 쪽이 먼저인가로 갈립니다.

순서결과
내 대항력이 먼저새 소유자에게도 주장 가능
가처분이 먼저새 소유자에게 대항 못 할 수 있음

문제는 가처분이 이미 붙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처분이 먼저이므로 내가 뒤에 섭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계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이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송인지(사건번호로 확인), 진행 단계가 어디인지, 집주인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사건번호는 등기부에 적혀 있고 법원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확인을 다 해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은 끝나 봐야 압니다.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을 걸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덮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걸린 집은 기관 심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이 받아 주지 않는 위험을 개인이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월세라면 판단이 조금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작으면 잃을 금액도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사 비용과 시간은 남으니, 같은 조건의 다른 집이 있다면 그쪽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에 가처분이 붙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 대항력이 먼저라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와 살고 있을 때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보한 순위는 뒤에 붙은 등기로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할 사람이 바뀔 수는 있으니 진행 상황은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처분 등기와 대항력의 선후에 따른 결과를 정리한 도해

등기부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갑구를 순위번호 순서대로 훑으면서 등기 목적란을 보면 됩니다.

등기 목적무엇인가
가압류금전 채권 보전
가처분집을 두고 다툼
압류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가
경매개시결정이미 경매 진행 중

경매개시결정이 보이면 그 집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 임시 조치이지만 압류는 집행 단계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붙는 경우가 많고, 조세채권은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어 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지워진 가압류가 여러 건 보인다면 집주인이 반복해서 소송에 휘말렸다는 기록입니다. 지금 깨끗해도 참고할 정보입니다. 갑구와 을구를 읽는 순서는 등기부등본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갑구를 볼 때는 소유자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아래 줄들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를 보면 각 줄에 접수일자와 사건번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6카단○○○" 같은 형태이고, 법원과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이 몰려 있다면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줄이 많아 복잡해 보여도 확인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 목적, 접수일자, 금액, 권리자 넷입니다. 이 넷만 옮겨 적으면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다 모입니다. 종이에 표를 그려 놓고 채워 넣으시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을구도 같은 방식으로 훑습니다. 갑구에서 소유권과 분쟁을 보고, 을구에서 빚을 봅니다. 두 장을 합쳐야 이 집의 상태가 나옵니다.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됩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당일 세 번 떼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잔금 날 아침이 중요합니다. 계약하고 잔금까지 두어 달이 비는 사이에 새 등기가 붙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날 아침 등기부가 깨끗한 것을 보고 돈을 건네시면 됩니다.

등기부 갑구에 적히는 네 가지 표시와 각각의 의미 정리

계약 후에 가압류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면 순위가 앞섭니다. 뒤에 붙은 가압류는 내 보증금 뒤에 섭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날짜가 가압류 접수일보다 앞서면, 경매로 넘어가도 내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남은 돈에서 가져갑니다.

상황내 위치
대항력이 가압류보다 먼저앞선다
가압류가 먼저뒤에 선다
같은 날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라 뒤

그래서 잔금 당일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끝내야 합니다. 하루를 미루면 그 하루 사이에 붙은 가압류가 앞서게 됩니다.

계약 후 가압류가 붙었다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위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몇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들어 두었는지, 만기가 언제인지, 해지 통보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압류가 늘어나면 경매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때 내 보증금이 다 나오는지 다시 계산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발견한 시점이 이미 절반을 넘겼다면 그 길은 막혀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 가입해 두는 편이 나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주소를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이 끊어지고, 다시 신고해도 순위가 그날로 밀립니다. 사정이 생겨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붙은 뒤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팔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거절 사유가 법에 맞는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이므로 금액 계산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만기 전에 대비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계약 시점과 가압류 접수일의 선후에 따른 배당 순위 도해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금액이 작으면 괜찮은가요?
금액만 보면 그렇습니다. 500만원짜리 가압류는 비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은데도 소송까지 갔다는 사실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작은 돈도 못 갚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곧 해제한다고 합니다.
가압류는 공탁을 걸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면 풀립니다. 다만 약속과 실제는 다르므로 말소된 등기부를 확인한 뒤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까지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에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판결 전 임시 조치이고 압류는 집행 단계입니다. 압류가 보이면 더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세금 압류는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인지, 기일이 언제인지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상세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면 제한됩니다.

가처분이 풀리면 계약해도 되나요?
말소가 확인되면 그 위험은 사라집니다. 다만 왜 붙었다가 풀렸는지는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로 끝났는지 소송에서 졌는지에 따라 집주인의 사정이 다릅니다.

중개사가 별문제 없다고 합니다.
설명은 들으시되 등기부를 직접 보고 금액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가 적히므로 그 기재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도 맞춰 보시면 됩니다.

압류가 있는데 계약해도 되나요?
압류는 가압류보다 진행된 단계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 압류는 배당에서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어 계산이 어긋납니다. 압류가 보이면 금액과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 체납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으니 그 절차를 먼저 밟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세무서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만 열람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와 답변 카드 정리

정리

  • 가압류는 돈을 받으려는 것, 가처분은 집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 가압류는 청구금액을 계산에 더해 판단합니다. 근저당과 같은 방식입니다.
  • 가처분은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라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갑구에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 넷을 찾습니다.
  • 계약 후에 붙은 가압류는 내가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면 뒤에 섭니다.
  • 잔금 당일에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끝내야 그 순위가 지켜집니다.

가압류 가처분 확인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도해

참고한 자료

이 글의 법령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니 큰 금액이 걸린 계약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부동산 하프로

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운영 4년 · 주거/상업/토지

  • 공인중개사 ·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중개사무소를 직접 4년간 운영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공장·창고와 토지를,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중개했습니다.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부동산 계약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글을 씁니다. 현재는 중개사를 위한 업무 도구 "중개프로"를 만들며, 실무자가 실제로 쓰는 절차만 정리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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