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어느 칸을 먼저 봐야 하나

확인·설명서는 계약할 때 받는 서류 중 나중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어느 칸에 무엇이 적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하프로공인중개사15
이 글의 차례

확인·설명서는 중개사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설명했는지 적어 남기는 문서입니다.

계약할 때 받는 서류 중에서 나중에 가장 많이 꺼내 보게 되는 것이 이 문서입니다. 하지만 보통 계약서에 적혀있는 인적사항과 금액, 특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확인설명서 또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얼마에 언제 주고받는지만 적히지만, 집의 상태와 권리관계는 여기에 적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들은 적 없다"와 "설명했다"가 갈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그런데 칸이 많아서 받자마자 덮어 두는 분이 많습니다. 어느 칸을 먼저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구성과 확인 순서를 정리한 도해

확인·설명서는 무엇을 하는 문서인가요?

중개사가 확인한 내용을 적고 서명해 책임을 지는 문서입니다. 안내문이 아니라 증거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말로만 하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으므로, 정해진 서식에 적어 거래 당사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무엇이 적히나
계약서금액, 날짜, 당사자, 특약
확인·설명서물건의 상태,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중개보수

두 문서의 역할이 다릅니다. 계약서는 약속을 적고, 확인·설명서는 사실을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는 다툼이 생기면 확인·설명서를 펴게 됩니다.

서식은 물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 토지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내가 받은 서식이 물건과 맞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는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설명하고 서류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명은 중개사가 합니다. 법인이면 대표자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서명합니다.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책임을 물을 상대가 그 사람입니다.

거래 당사자도 서명합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이므로,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시면 나중에 "설명을 들었다"고 정리됩니다.

그러니 서명하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관계와 시설물 상태, 두 칸만 먼저 보셔도 대부분의 다툼은 걸러집니다.

확인·설명서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쓰입니다.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세금을 계산할 때, 다음에 팔 때 모두 꺼내 보게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이는 몇 년 지나면 어디 두었는지 찾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도해

기본 확인사항에서 무엇을 보나요?

권리관계와 공법상 제한입니다. 이 두 칸이 돈과 가장 가깝게 이어집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개사가 등기부와 대장을 떼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무엇을 보나
대상물건의 표시주소, 면적, 구조, 용도가 실제와 맞는지
권리관계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같은 등기 내용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제한용도지역, 개발제한, 거래허가 대상인지
입지조건도로, 대중교통, 학교
관리에 관한 사항관리 주체, 관리비
비선호시설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거래예정금액얼마에 거래하기로 했는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취득세 등의 종류와 세율

권리관계 칸은 등기부와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적힌 내용이 곧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적힙니다.

공법상 제한은 놓치기 쉬운 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허가 없이 계약할 수 없고, 재개발 예정 구역이면 나중에 권리가 달라집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왜 비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의 표시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적이나 용도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에서 위반건축물 표시를 어디서 보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득세 칸은 종류와 세율만 적힙니다. 실제 낼 금액은 취득세 계산에서 주택 수까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비선호시설 칸은 기준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적고 없으면 없다고 적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항목이라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비었다면 확인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칸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액뿐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난방비나 수도료가 따로 나오는 곳이면 매달 나가는 돈이 달라집니다.

입지조건 칸은 참고 자료입니다. 도로나 학교까지의 거리가 적히는데,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숫자만 보지 마시고 직접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확인사항에서 권리관계와 공법상 제한을 보는 순서 도해

임대차 확인사항은 왜 새로 생겼나요?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가 계약 전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고가 이어지면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알았어야 할 것들을 확인·설명서에 적도록 칸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칸왜 필요한가
확정일자 부여현황나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는지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집이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지
전입세대 확인서이미 살고 있는 세대가 있는지
최우선변제금최악의 경우 얼마를 먼저 받는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사고가 났을 때 돌려받을 길이 있는지

체납 정보 칸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금이 밀려 있으면 그 집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고, 조세채권은 순서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동의를 거절한다면 그 자체를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짐작하게 해 줍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서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선 보증금이 크다면 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근저당권이 함께 있으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에서 얼마까지가 안전선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칸들이 비어 있는 확인·설명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서식에 있는데 적지 않았다면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채워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금 칸은 최악의 경우를 보여 줍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금액은 먼저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 보증금이 그 범위 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 가입 여부 칸은 집주인이 든 보증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드는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른 것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칸이 늘어난 만큼 계약할 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만큼 확인할 것이 많아졌다는 뜻이니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확인사항에 새로 들어간 항목과 필요한 이유 도해

세부 확인사항은 어디를 보나요?

서류에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가서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적힙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서류라면 세부 확인사항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칸은 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면서 채워야 제 구실을 합니다.

무엇이 적히나
공시되지 않은 권리유치권, 법정지상권, 미등기 임차인
내부·외부 시설물 상태수도, 전기, 가스, 난방, 승강기
벽면·바닥면 및 도배누수, 균열, 곰팡이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

첫 줄이 가장 무겁습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가 있으면 나중에 소유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확인하고 적어야 하는 항목이지만, 알 수 없는 경우 그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상태는 입주 후 다툼이 가장 많은 칸입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 있었는지, 누수가 있었는지가 여기 적혀 있으면 수리 책임을 가리기 쉬워집니다. 집을 볼 때 사진을 찍어 두시면 이 칸과 함께 근거가 됩니다.

빈칸으로 두거나 "이상 없음"으로만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오히려 중개사에게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특약으로 이어지는 칸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하자를 발견했다면 전세 계약서 특약에서 정리한 것처럼 누가 언제까지 고칠지 계약서에 적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환경조건 칸은 주관이 들어갑니다. 소음이나 일조량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가 보시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빈집이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정을 적어 두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기록도 나중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매매보다 임대차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살면서 쓰는 설비라 고장이 드러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에서 현장을 보며 채워야 할 항목 정리 도해

확인·설명서는 언제 받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함께 받습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은 순서가 어긋난 것입니다.

법은 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언제무엇을 하나
집을 볼 때중개사가 서류와 현장을 확인한다
계약할 때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받는다
서명내용을 읽고 서명한다
보관잔금과 등기가 끝난 뒤에도 보관한다

중개사무소도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다만 내가 가진 사본이 가장 빨리 꺼낼 수 있는 자료이므로, 계약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때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빈칸이 없는지, 서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개보수 칸에 협의한 금액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중개보수 계산법에서 정리했듯 이 칸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공제증서도 이때 함께 받습니다. 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청구할 상대와 한도가 적혀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는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은 상관없지만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화면으로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동중개라면 양쪽 중개사가 모두 서명합니다. 한쪽만 서명된 문서를 받으셨다면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에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내용도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할 때와 잔금일 사이에 시설이 바뀌거나 권리관계가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등기부는 잔금일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 이후에 근저당권이 새로 붙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뒤에 필요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집을 팔 때 취득 당시 자료로 쓰이거나, 하자가 늦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 사본은 계속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설명서를 받는 시점과 함께 챙길 서류를 정리한 도해

설명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인데, 여기서 확인·설명서가 쓰입니다.

어떤 경우무엇을 근거로 하나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름확인·설명서와 실제 서류를 대조
적어야 할 칸이 비어 있음확인하지 않았다는 정황
설명을 아예 듣지 못함서명 여부와 당시 기록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류를 모으는 것입니다. 확인·설명서, 계약서, 문자와 통화 기록, 그리고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등기부나 대장입니다.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공제증서에 적힌 보증기관에 청구하거나, 관할 시·군·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에게도 확인할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면 그만큼 감안됩니다. 받은 서류를 읽어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시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따지므로, 문제를 발견하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사무소를 옮기거나 문을 닫은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제증서를 보관해 두신 것이 여기서 쓰입니다.

반대로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숨겨서 중개사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느 쪽에 물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류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정하는 것은 그다음 일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판단해 시간을 보내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설명이 사실과 다를 때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와 근거 도해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설명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도록 정해져 있고, 주지 않는 것은 중개사의 의무 위반입니다.

빈칸이 많은데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채워 달라고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어 있으면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약해집니다.

직거래에도 확인·설명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직거래는 그 확인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에도 같은 서식을 쓰나요?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함께 씁니다. 임대차일 때 채우는 칸이 따로 있어서 매매와 적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체납 정보는 집주인이 거부하면 못 보나요?
동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거부한다면 이유를 물어보시고, 납득할 설명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상태를 잘못 적었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사가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이 있고, 매도인이 숨겼다면 그쪽에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찾을 수 있나요?
중개사무소에 보관 의무가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없을 수 있으니 사본을 직접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도 적히나요?
적힙니다. 서식에 중개보수를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협의한 금액이 그대로 적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도 같은 서식인가요?
다릅니다.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은 별도 서식을 씁니다. 받은 서식이 물건 종류와 맞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공제증서는 무엇인가요?
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려고 가입한 증서입니다. 청구할 상대와 한도가 적혀 있으니 계약할 때 함께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설명했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서명해야 합니다.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설명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와 답변 카드 정리

정리

  • 확인·설명서는 사실을 적는 문서이고 계약서는 약속을 적는 문서입니다.
  • 기본 확인사항에서는 권리관계와 공법상 제한을 먼저 보십니다.
  • 임대차 확인사항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보증금과 직접 이어집니다.
  • 세부 확인사항은 현장에서 함께 채워야 제 구실을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받습니다. 빈칸과 서명, 중개보수 칸을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설명이 사실과 다르면 이 문서가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확인·설명서를 받을 때 확인할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도해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서식과 기재 항목은 개정되므로 계약할 때 받은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부동산 하프로

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운영 4년 · 주거/상업/토지

  • 공인중개사 ·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중개사무소를 직접 4년간 운영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공장·창고와 토지를,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중개했습니다.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부동산 계약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글을 씁니다. 현재는 중개사를 위한 업무 도구 "중개프로"를 만들며, 실무자가 실제로 쓰는 절차만 정리해 공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